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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603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이라는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27.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 유) 체인지, ( 유) 리얼 진, ( 유) 뿌요뿌요 명의의 금융계좌( 이하 ‘ 이 사건 각 금융계좌’ 라 한다) 로 35,921,000원을 송금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금융계좌에 35,921,000원을 송금한 점, ② 이 사건 각 금융계좌는 도박 사이트 ‘B ’에서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된 점, ③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투자의 경위, 투자의 수익 또는 손실, 수익 및 원금을 반환 받은 계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융계좌로 송금할 당시 주로 야간에서 새벽 시간에 1시간 이내의 짧은 간격으로 2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송금 시간, 액수 및 간격은 주식투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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