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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8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속칭 ‘ 먹튀 검증 사이트( 도 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에 적중이 되어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를 표방한 인터넷 사이트인 ‘F' 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 너 광고를 해 주는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부산시 G 1217호, 예천군 H 아파트 107동 804호 등 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위한 도메인을 구입하여 등록한 후 ‘F’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 글 등 포털 사이트에 ‘F’ 사이트가 쉽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웹 툰, 음란물, 먹튀 사이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F’ 사이트의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F’ 사이트가 알려 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부산시 I 오피스텔 103동 803호, 부산시 J 502호 등 지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을 목적으로 ‘F’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웹 툰, 음란물, 먹튀 사이트 정보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F’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광고 의뢰 글을 보고 텔 레 그램 등의 메신저로 연락하여 자신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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