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117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7,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114,19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6. 6. 20.경 퇴직한 사람이다.

운영규정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사 1인

4. 추진위원 133인 이하 사무국 운영규정 제21조 (용어의 정의) ① “상근위원”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자 중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 (월급 및 제 수당) 추진위원회 상근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수는 월급(급료) 및 제 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용 가능하다.

2.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업무가 과중한 달에는 추진위원장이 인정할 시 급여의 30% 범위 내에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의 보수)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금은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1조 (보수계산 및 지급) 보수계산기간 및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으며, 일급은 근무일수 지급으로 한다.

1. 급료지급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지급기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상근위원 및 직원이 해임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4.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상여금) 정기상여금은 연 400%를 3월, 6월, 9월, 12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