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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7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6.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여 왔고, 위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 1. 10.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사 및 관련 공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F빌딩 G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B로부터 E가 계속해서 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일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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