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국토해양부 고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제21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G과 홍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 위반에 따른 도정법 제84조의3 제5호가 정한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도정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결의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 체결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진위원장의 지위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제2010-633호, 2010. 9. 6. 개정) 제21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