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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국토해양부 고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제21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G과 홍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 위반에 따른 도정법 제84조의3 제5호가 정한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도정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결의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 체결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진위원장의 지위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제2010-633호, 2010. 9. 6. 개정) 제21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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