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531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조○○(O○○)
광주 광산구 000 000-0
2. 김OO (000000-0000000)
광주 광산구 ○○○ ○○
3.김○○(O(DO)
광주 광산구 ○○○
4.이○○O)
광주 광산구 ○○○ ○○○-○
5. 노00 (000000-0000000)
광주 광산구 ○○○
6. 서OO (000000-0000000)
광주 광산구 ○○○ ○○○-○○
7.김○○OO)
광주 광산구 ○○○
8. 한OO (000000-0000000)
광주 광산구 ○○○ ○○○-(
9.나○○(OC0000)
광주 광산구 ○○○
10. 나00 (000000-0000000)
광주 광산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고항소인
0000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광주 광산구 000 000-0, ①층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738 판결
변론종결
2008. 10. 15.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3.자 주민총회에서 한 ①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축소의 안건,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주식회사 OOOOOO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한 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③ 건축사사무소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을, 도시계획 정비용역업체로 주식회사 0000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④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안)의 승인(인준)과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 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⑤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로 벽산건설 주식회사, GS건설 주식회사, 제일건설 주식회사의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을 선정하고 피고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5의 각 안건에 대한 각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및 ⑤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 인청구를 인용하고, ③호 안건 및 ④호 안건 중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안)의 승인(인 준)에 관한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호 안건, ②호 안건, 4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및 ⑤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 ○○○ 일대 126,7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총 524명 중 272명의 동의를 받아 2006. 8.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 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8.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안건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후, 2006. 8. 23. 14:00 광주 광산구 ○○○○ 소재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다.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59명(직접출석자 12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247명)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84명(직접 출석자 21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63명) 합계 343명이 참석하였는데,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84명을 포함한 총 출석자의 의결로 각 안건을 가결처리하였다.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1 내지 3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주민총회 출석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들을 주민총회 출석자로 계산한 후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의 하였는바, 이 사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이다.
(2)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은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결의서를 포함시켰는바, 위와 같은 각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결의요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3) 도정법 제24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된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도 모두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 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민총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각 안건은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설령 위 각 안건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만을 갖추면 되고,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의사가 인정되는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상관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3)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호 안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재개발조합 조합총회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미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등의 업무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 구 도정법 제11조(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개정(2006. 8. 25.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당시 시행중이던 도정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선정 결의는 시공자를 확정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자문과 자금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공동시행사 내지 가시공자를 선정한 것에 불과하고, 가시공자선정이나 가계약의 효력은 추후 설립된 조합원총회의 추인결의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적 효력을 갖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차 설립될 재개발조합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출석자로 볼 것인지 여부, (2)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 각 안건들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와 위 각 안건에 대한 주민총회 의결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3)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호 안건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이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도정법 및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들을 주민총회의 출석자로 볼 수 없고,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도 주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12명이 직접 출석하였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47 명이 서면결의서를 각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중 이 사건 주민총회 참석자 84명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72명의 과반수인 137명을 초과한 259명(=12명 +24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나, ①호 안건, ②호 안건, 4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위 각 안건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도정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나아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호 안건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시행구역의 확장과 축소'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②호 안건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변경'에, 4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 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미목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각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 다음으로,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위 안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서면제출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주민총회 결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재건축사업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위 각 안건 대하여 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272명이고, 이 사건 주민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10명이 위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①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위 사업사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524명의 과반수인 263명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182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②호 및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72명의 과반수인 137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다.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호 안건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도정법 제8조),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도정법 제24조)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정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②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정당성, 정통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③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도정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괄승계하므로(도정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도정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5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①, ②, ⑤호 안건 및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결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결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방진
판사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