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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8521
월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4. 8. 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2013. 12. 15.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선임되고 2014. 3. 1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로 선임되었다가 2014. 7. 26.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에서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유급 총무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미지급 임금 3,740만 원(170만 원×22개월)과 퇴직금 340만 원 등 합계 4,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을 제6호증(피고의 운영규정)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정해져 있고(제15조 제3항), 고용계약 또는 임명이 아닌 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진위원으로 선임되고, 총무 등 상근위원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제15조 제3 내지 6항),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의 지휘ㆍ감독 없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위임계약은 무상 위임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은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임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을 제6호증(운영규정)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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