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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2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6,757원과 그 중 51,366,666원에 대하여는 2012. 4. 28.부터, 6,320,091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02. 5. 2. 발의된 후,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창립총회가 2003. 6. 29. 개최되었고, 중랑구청장은 2003.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7. 28.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장 보수규정 제60조(적용범위) 추진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정의) 상근직이라 함은 추진위원 중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유급직원을 말한다.

제62조(보수의 지급)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연 8%의 이자를 부리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의 지급은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소급 지급한다.

제63조(보수의 계산) 어떤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 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보수기간의 계산)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한다.

제65조(기본급) 상근직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장 : 원 부위원장 : 원 총 무 : 원 직 원 : 원 제66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직원의 근로직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동령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건 업무규정은 운영규정의 부속규정으로 운영규정 결의로 주민총회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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