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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6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피고인 B 합자회사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C은 B 합자회사에 D 뉴그랜버드 대형 승합차를 지입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9. 30.경까지 C 소유의 D 뉴그랜버드 대형 승합차를 B 합자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C으로 하여금 매달 지입료 22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사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지입관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C 차량 운행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피고인 B 합자회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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