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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2019. 9. 10.자 변경등기 전 사명 D 주식회사)의 운영자, E는 2016. 1.경부터 2019. 3.경까지 D 주식회사 명의의 F 뉴그랜버드 대형 승합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사명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2016. 4.경부터 공소장에는 “2016. 1.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9. 3.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사명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다.

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등록증(F) 정산서 촬영사진(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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