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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0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6. 1. 20.까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D 명의로 등록된 F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를 사용하여 산악회, 어린이집을 상대로 여객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게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은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E에게 판시 F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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