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5고정8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08. 12. 30. 경부터 2010. 9. 28. 경까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 회사 B 소유의 E 그 랜 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② 2008. 12. 30.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F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B 소유의 G 그 랜 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③ 2008. 12. 30. 경부터 2013. 4. 2. 경까지 H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B 소유의 I 그 랜 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차량 이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승합차를 2010. 10. 1., 2009. 10. 1., 2010. 9. 16.에 각 실제로 양도 받아 피고인들이 운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 F,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각 승합차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승합차를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여부 등 일반적으로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D, F, H이 받은 각 승합차의 각 매매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