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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고정12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전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F는 피고인 A과 계약을 맺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버스 중 일부를 직접 관리 ㆍ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 위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자신의 버스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버스를 직접 관리 ㆍ 운영하되, 수익금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F로 하여금 B 주식회사 명의의 G, H, I, J, K 등 5대의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12조 제 1 항은 “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라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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