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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5고정6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합자회사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13. 구례군 J에 있는 K 여행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위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여행사의 상호 및 E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M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N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하고, 2012. 11. 28. D으로 하여금 O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으로 등록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D으로 하여금 위 2대의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P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R가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Q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R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S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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