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70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후 ‘원조교제’를 제안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루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하느냐, 회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린 여학생들을 좋아한다, 술 먹고 놀아주기만 하면 20만 원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는 빼주겠다, 남자 친구랑 섹스를 해 보았냐, 가슴 한번 만져보아도 되냐, 가슴 한번 쿡쿡 찔러보아도 되냐"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9.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5.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였다.
[범죄사실]
1. 200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5. 7. 17. 0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