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2:5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나가는 길에 속옷이 이뻐서 구입했는데,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니가 샤워할 때 니 알몸도 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