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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5cm) 1개(증 제2호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 공소장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며,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5. 11:29경 시흥시 B 인근 놀이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0. 3. 5. 11:29경 시흥시 (이하 생략) 길가에서’를 ‘피고인은 2020. 3. 5. 11:29경 시흥시 B 인근 놀이터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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