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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13 2014노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 부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으로 추가적인 검사와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강취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103만 원을 절취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5.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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