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1: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 267-8 번지 앞 예송 빌딩 앞 도로까지 미 상의 구간에서 참고인 C 소유의 D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2017. 09. 28. 01:43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까지 4 차례의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휴대폰통화 음성 파일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