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1. 22. 22: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에서 E 건물 방면으로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F 지구대 순경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 술에 취한 상태’ 라 함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ㆍ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 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 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