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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5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고, 이 또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2018. 1. 24.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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