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②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3차 측정요구 시 물을 마시고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고, 3차 측정거부 후에도 체포 전에 음주 측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였다.
③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전 물을 마실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반드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42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거부 죄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