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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므로, 경찰관 G,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관 G,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강요한 이상 이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G,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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