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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1:5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며, 피고 인의 옆에 있던

G도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ㆍ 태도 ㆍ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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