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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 ‘ 지불 각서’, 지불금액 ‘ 일금 삼백억원’, 지정계좌 ‘ 국민 C A( 천국은행)’, 지불기한 ‘2014 년 6월 30일까지’, 지불조건 ‘ 귀하는 본인에 대한 조선 일보사 주식 등의 상속권 및 조선 일보 상표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함’, 작성 일자 ‘2014 년 1월 3일’ 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 하단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2 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 1매를 제출하면서 ‘D 은 피고인에게 30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 측에서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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