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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43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법무법인 L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M 빌딩 4 층 ‘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2014. 4. 23. 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N의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법무법인 L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7건, 수임료 합계 675,100,00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O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위 M 빌딩 4 층 ‘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2014. 12. 17. P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P의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법무법인 O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3건, 수임료 합계 260,195,400원 2016. 4.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259,395,400원은 260,195,400원의 오기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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