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무법인 I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5. 서울 서초구 J 빌딩 3 층 ‘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K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I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18,200,000원을 지급 받고 총 269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L 명의 사용 법률 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2015. 2. 6. 서울 서초구 M 빌딩 5 층 ‘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L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3.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07,700,000원을 지급 받고 총 151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