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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6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705호 B에 대한 폭행,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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