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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6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위 대지만을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D, E은 2012. 3. 2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여 둔 채권 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자 D, E, 채무자 F 주식회사, 소유자 피고인 B 인 G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2 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5. 6. 11. 경 피고인 B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는 제 4회,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 L, J에 대한 각 우편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34번, 제 35번, 제 39번, 제 40번, 제 46번, 제 48번, 제 55번)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순 번 제 3번, 제 4번), 약 정서( 순 번 제 5번), 차용증서 및 지불 각서( 순 번 제 6번), 이행 각서( 순 번 제 7번), 각 사실 확인서( 순 번 제 8번, 제 54번), 약 정서( 순 번 제 1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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