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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320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건설업체인 ㈜C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 주 )C으로부터 D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 주 )C 과 업무상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 주 )C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4.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실관계 확인서’, ‘A 는 ( 주 )C에 입사 서류( 이력서, 국가기술 자격증, 주민 등본) 을 제출하여 2015/12 /01 일부터 2016/06 /30 일까지 근무( 일) 한 자로서 C 건물 4 층 사무실 E 부사장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 주 )C 은 A의 4대 보험( 고용) 신고 후 개인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용으로 ( 주 )C 의 토목공사 사업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임’ 이라고 기재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일자 란에 ‘2016 년 11월 4일’, 사실 확인 자 소속 란에 ‘ 기술 부 부장’, 성명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사실관계 확인서’ 1 장을 위조하고, 2017. 4.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 주 )C에서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며 ( 주 )C 을 상대로 임금 3,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 사실관계 확인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 주 )C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 항과 같이 위조된 ‘ 사실관계 확인서 ’를 이용하여 임 급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 주 )C에서 2015. 12. 1.부터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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