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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2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8. 1. 필로폰 대금 210만 원 중 14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강원도 태백시 C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B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등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1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8. 1.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1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제1항 기재 C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약 55그램을 12,5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 7. 10. 오후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D는 피고인이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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