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1,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1회 매수한 후 3회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서울 송파구 C역 4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2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4: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자신의 후배인 G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I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중간에서 필로폰을 전달하기로 한 H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서울 중랑구 J역 3번 출구 앞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매도하기로 한 필로폰에 대한 대금 60만 원을 H으로부터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I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9. 22:4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교 부근에서 I에게 매도하기로 한 필로폰 약 5그램에 대한 대금 200만 원을 H으로부터 받고 H이 운전해 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K 부근으로 이동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합계 약 6.1그램이 담긴 비닐 지퍼 백과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주어 I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직원 휴게실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