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1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20: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H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1.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21:1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근처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7. 1. 1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0:3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건너편 K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SUV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2016. 12. 17.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 12.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3. 23:00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 아파트 107동 510호 안에서, 제 2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