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430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15. 3. 15. 경 및 2015. 3. 16. 경 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합계 21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E에게 주어 위 E과 피고인 간에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주었고, 2015. 3. 16. 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E과 전화 통화하여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E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D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본인이 처벌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2015. 3. 15.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시장 인근에서 D의 알선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대금 14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2015. 3. 16. 경 부산 남구 H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 나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