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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2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4: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476호 피고인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E가 피고 인의 알선으로 2015. 3. 15. 경 및 2015. 3. 16. 경 2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2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에게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건네주어 위 D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D의 부탁과 함께 받은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위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0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고, 2015. 3. 16. 경 위 D의 부탁과 함께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위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5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피고인 E는 2015. 3. 15.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시장 부근에서 증인으로부터 증인이 필로폰 매입자 D로부터 받아 온 현금 140만 원을 교부 받고 증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아니오,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은 2015. 3. 16. 저녁 무렵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증인으로부터 증인이 D로부터 받아 온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고, 증인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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