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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박스 1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일명 ‘D’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한 다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0.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한 다음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6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20. 23:40경부터 2015. 4.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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