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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서 31,7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추징 부분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2016. 8. 19.부터 2017. 6. 5.까지 원심 판시 D를 운영하면서 실제 영업한 일수를 111일[= ( 영업기간 290일 - 영업하지 않은 기간 30일) × 2/7( 일주일에 2, 3회 운영)] 로 계산하였으나 ‘ (290-30) × 2/7 = 74( 소수점 이하 버림)‘ 이므로 계산이 잘못되었다.

또 한 원심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만 공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1 회당 4 ~ 6만 원을 현금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까지 공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8. 18. 이전까지 원심 판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합계 160,8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6 형제 53945호 수사기록 656, 657 쪽, 공판기록 322 쪽). ② 피고인은 2016. 8. 19.부터 2017. 6. 5.까지 원심 판시 D를 운영하면서 16,280,000원[=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 × 하루 평균 손님 2명 × 실제 영업 일수 74일{= ( 영업기간 290일 - 영업하지 않은 기간 30일) × 2/7( 일주일에 2, 3회 운영), 소수점 이하 버림}] 의 수익을 얻었다(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 형제 30030, 33398호 수사기록 117 쪽, 수사보고서는 실제 영업 일수를 111일로 잘못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8. 18. 이전까지 원심 판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한국인 성매매여성에게는 6만 원을, 태국인 성매매여성에게는 4만 원을 현금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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