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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7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제주시 B건물 4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달력사진,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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