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5,9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최소 4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손님 한 명당 7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4,366,000원{=5,300,000원(영업기간 53일×하루 최소 손님 수 4명×25,000원)-934,000원(증 제1 내지 4호로 몰수된 수익금 합계)}을 추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900,000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