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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하였으므로 전체 수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하여야 하고, 원심은 추징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모텔비만을 제외하였는데, 피고인이 B, C 및 인근 유흥업소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도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장부에 나타난 월평균 수익금을 기초로 산정한 추징액은 569,648,879원[= 원심 판시 제1죄의 영업기간 245일 동안의 일 200,000원의 수익금 합계 49,000,000원 -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8,390,000원 원심 판시 제2죄의 영업기간 304일 동안의 월평균 수익금 합계 537,257,500원 - 카운터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2,950,000원 - 몰수보전되어 몰수된 채권 5,268,621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214,951,37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이나 공범들이 지급받은 급여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인 B, C 및 인근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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