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7. 2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20분 및 성관계 1회의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3,950,000원: - 1일 평균 성매매남성의 수 3명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하루 평균 손님이 3~4명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1일 평균 성매매남성의 수를 3명으로 본다(증거기록 제181쪽). × 성매매알선 1회 평균 수익금 50,000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1쪽), 성매매여성인 D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1회당 평균 5만 원(=11만 원 - 6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업기간 93일 2019. 4. 24.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일자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늦어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