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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3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우리 체크카드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원심은 압수된 신한 은행 통장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2017년 압 제 190호의 증 제 1호), 신한 체크카드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2017년 압 제 190호의 증 제 2호 중 일부), 현금 5만 원 권 500매(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2017년 압 제 190호의 증 제 3호 )에 대한 몰수를 선고 하였던바, 이에 관한 몰수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위 각 물건들이 압수된 사실, 압수 조서에 위 2,500만 원이 범행 수익금으로 기재된 사실( 증거기록 373-2 면)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장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대포 폰), 범행 수익금인 현금 2,500만 원,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의자의 참여 하에 압수당했지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 네 ’라고 답변한 사실( 증거기록 382 면) 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압수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함께 압수된 2,500만 원 역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E, R, Q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R, Q 등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납세 고지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가 이루어질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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