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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1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89. 11. 30. 마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직권으로 범죄 전력 부분을 수정하였음( 수사기록 제 1108~1115 면 참조). , 2007. 12.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5.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이하 불상 지에 피해자 E( 여, 41세) 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 소유인 SM5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여관으로 가 피해자를 업고 위 여관 205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 26.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점 앞 길에서 피해자 J( 여, 34세) 가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 줄 것처럼 속여 자신 소유인 SM5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3:40 경 같은 구 K에 있는 L 근처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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