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휴대폰 어 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40세) 과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이불을 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3. 7. 경 피해자를 만나자 성욕을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애한테 전부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아파트 3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찾아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가 임기라서 임신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 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02: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니 자녀 단속 잘 해라.
엄마 뭐하는지 몰래 알려 줄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미수, 감금, 상해
가.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2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