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와 E 친구 사귀기 오픈 채팅 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오픈 채팅 방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만 나 실내 포차, 노래방 등의 장소로 옮겨가면서 술을 마시는 등 놀다가 그 다음 날인
3. 11. 04:00 경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서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후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 곳에 같이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 피곤 하다,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04:46 경 I에 있는 J 모텔 5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불을 끈 뒤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전화기를 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 미쳤나,
조용히 안하나 ”라고 말하며 그 전화기도 빼앗아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 오늘 죽인다.
한번만 하면 보내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 열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