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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공소제기 당시 17세, E 생) 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모 F가 2010. 7. 23.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2010. 9.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주택에서 F 및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 (H 생), 피해자의 남동생 (I 생) 과 함께 살고 있고, 2010. 9. 경부터 위 F가 태아를 사산한 2011. 7. 경까지 사이에 허리 통증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F의 사산 후 F를 간호하다가 2012. 5. 경부터 물류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범행 당시 만 13세 추정)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다시 몸을 바로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옆으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몇 차례 피고인에게 떨어지려고 하였으나 계속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오빠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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