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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8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2017. 9. 2. 경까지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과 사귀던 사이였다.

1. 2017. 8. 15. 강간 피고인은 2017. 8. 15. 20:3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고성공장 로터리 옆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 경 피해자를 자신의 G SM5 승용차에 태우고 F 주식회사 고성공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 니는 내가 빡 돌아야 말을 듣냐

도망 갈 생각 하지 마라. 니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협박하고, F 주식회사 고성공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하수구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 들어가라!

아무도 니 구해 줄 사람 없다.

나올 때는 알아서 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옷을 벗고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빨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어차피 죽을 년이 왜 말이 많냐.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 죽을 년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8. 18.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 자가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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