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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6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의 붓 언니인 G의 남편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안 작은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9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안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던 위 피해자( 여, 11세) 의 등 뒤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고 있던 위 피해자( 여, 12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경 전주시 덕진구 J 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는 위 피해자( 여, 15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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