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1: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작전동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 14km 지점 부 평 IC 램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인천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27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45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넙치 근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