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문 산 방면에서 삼광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여, 61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분을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E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여, 46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